1. 본 공사 계약시 전체내역(직접,간접공사비 등)에 대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낙찰율 금액에 대해 낙찰금액을 맞추어(적용) 직접 공사비에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접공사비(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에 금액을 없에고 낙찰율 금액에 맟춘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진행하여 왔슴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공사 진행중)

2. 3차공사로 총부기 공사계약 공정은 마무리 되었으나 3차 공사중 추가공사가 발생 되었슴.

*질의 내용*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산정시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단가 적용방법 이견 차이

1. 시공자 이견
- 연차공사 중 발생한 (계속공사) 사항으로 앞선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공사비 산정 타당 사료됨
- 낙찰율로 적용할시 원가계산서상 없으진 이윤,일반관리비 를 포함시켜 공사비 산정하여 낙찰율 적용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이견
- 공사금액(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등 원가계산서 상) 단가를 직접공사비에 대해 낙찰율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겠다고 함.
- 공사원가 계산서상 이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 할 수 없다고 함.

3. 결론
-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의 타당성 검토 후 어느것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 적용 관련 근거 답변 / 신속합 답변 바랍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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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중 추가 공사가 발생되는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설계변경 단가의 적용은 위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포함)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은 위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그렇게 산출한 증,감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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