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공사의 발주자이며 시공자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토공과 파일항타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를 도급받아 시공한 전문건설업체(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에 대하여 무면허 시공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상기의 위반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병과처분(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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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공사가 도급공사에 해당하여 토공 및 보링․그라우팅공 등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시공하는 공사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내용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3.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동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일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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