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간판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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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표에 의한 간판 기준은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는 간판 부착이 의무 사항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간판부착이 의무는 아니되 부착할시에만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하는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노래연습장에 간판이 부착되지 않았을시,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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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상호·간판 항목의 나.목은 간판이 부착되어있음을 전제하고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판 미부착 시 등록된 상호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설기준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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