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시설기준(상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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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에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복도, 계단등에 연습장을 노래방으로 사용하는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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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1. 상호·간판 규정에 의하여  간판에는 등록된 상호를 표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INFORMATION표지가 간판에 해당한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노래연습장이 2001.11.16.시행 이전에 운영중이던 업소가 등록 당시 노래방으로 등록하고 상호를 사용한 경우라면 처분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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