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산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기한  초등학교 교육비 산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에 의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학교비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해 학교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담당 장학사 063-850-8811)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수행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3-450-27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