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산출을 어떻게 하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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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자비부담으로 양손자  다시말하면 양자의 자녀를 한국의 초등학교로 외국에서 전학시키려고합니다. 법무부에서 입학허가를 학교에서 받아서 제출할 사항중에 연간 학비.기숙사비 등을 제출하라고합니다. 민원인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학교를 다닐것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라는 행정조치가 없어서 입학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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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산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기한  초등학교 교육비 산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에 의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학교비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해 학교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담당 장학사 063-850-8811)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수행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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