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 사용 관련 진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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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방과후를 이용하여 사설농구클럽 활동으로 ㅇㅇ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하였음
해당 학교에 누군가 해당농구클럽은 영리목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해야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측에서는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클럽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해 더이상 체육관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하였음
일반 성인들도 해당학교에 베드민턴이나 조기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것도 영리목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체육간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민원이 들어왔다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거에 대해서 다른 동호회와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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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화성․오산 교육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체육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시설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 재 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시설 이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유의사항에 따라 체대입시학원, 농구교실, 축구교실 등에서 학교시설을 장기 사용허가 받은 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금하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농구수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 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4)
    관련법령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BR>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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