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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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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4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도로법
주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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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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