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배관의 개념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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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 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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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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