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제조원 추가(허가변경용)를 위해 초기 1LOT 생산 제품에 대해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품목허가수리가 완료 된 이후 연속 2lot를 추가하여 실시하면 3lot의 공정밸리데이션(PV)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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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 생산 규모의 연속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공정 재밸리데이션을 예측적으로 실시하고 분석한 다음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3개 모두 적합한 경우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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