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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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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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법 제81조(벌칙)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

● 도로법 제82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자
-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자동차전용도로에 허가없이 도로 및 기타 시설을 연결한 자

●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도로법 제86조의2(과태료)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요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허가기간 만료 및 취소 후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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