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A"양식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받고 ”B"양식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 하였을시 수산업법 제95조 제3호의 적용가능 여부
ㅇ 적용시 처벌 대상자의 범위

1 답변

0 투표

ㅇ 수산업법 제95조 제3항 적용 가능

- 어업권자(어촌계)(B)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으며,

- 또한 관리선 지정을 받은 어업권자(A)는 그 지정을 받은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A나 B의 경우 수산업법 제95조 제3항 적용이 가능함

ㅇ A나 B 처벌 가능(수산업법 제9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별표 (1. 면허어업, 가. 수산업법, 7호) : 행정처분

· 어업면허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

· 관리선 : 1차 정지(30일), 2차 정지(45일), 3차 취소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95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