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다시 신설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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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신청위치는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신설국도에 진출로를 연결하여 기존국도의 중앙선을 횡단하여 신설국도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등이 있어 허가할 수 없음
다만, 민원인의 신설도로와 기존국도 사이 삼각형태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설치된 신설도로에서 기존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폐쇄하고, 신설도로 및 기존도로에 진출입로를 접속하되 직통하는 형태가 아닌 점용(연결)허가 신청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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