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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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ㅇ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1 : 도면명 및 작성방법

- 위치명 : 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 평면도 :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 종단면도 :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 구조물도 :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 부대공사도 :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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