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가능여부를 민원인들이 신청시 비용을 많이 드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허가 불허시 민원인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하고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별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간 : 7일
■ 사전심사 검토항목
   - 허가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여부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 신청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사항
■ 접수처 : 해당 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9∼234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54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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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