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보상비의 정당한 수령권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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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자경농지인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
2.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성립시 : 협의내용대로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불성립시 : 각각 50%를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관련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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