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가 2013.6.30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1. 질문 : 무기계약근로자도 보상일 기준이 입사일기준이 맞는것인지?
2. 질문 : 작년 12월에 지급한 연가보상비가 하반기에 5일이 있었다면 올해 5일치를 빼고 올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합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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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의 연차휴가 일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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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부여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음.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한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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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 하므로 1년이 되지않은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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