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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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해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거 도로개설경위,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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