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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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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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 중 '가'. '나'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 '가' 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암거, 측구포함 : 2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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