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 중 '가'. '나'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 '가' 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암거, 측구포함 : 2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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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