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설치되는 시설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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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는 제연설비나 진입차단시설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시설물의 종류나 설치 기준등은 무엇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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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와 달리 터널의 재해 발생은 재사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에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방지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 안전한 도로터널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우리부에서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에서는 터널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을 터널의 연장 및 교통량 등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른 터널 방재시설의 계획,설계,시공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의 종류에는
1.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수동식 소화기 및 물분무시설 등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긴급전화, CCTV, 터널진입차단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정보표지판, 영상유고감지서비 등
3. 피난대비설비 및 시설 :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피난대비시설
4.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5. 비상전원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설비
6. 관리시스템 : 통합관리센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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