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교량 안전등급의 기준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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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안전등급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