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도로점용 허가받은 상수관로의 매설 공사를 다 마쳤는데 허가관청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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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에 준공사진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설계도면 필요없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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