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대상차량의 총중량에 따라서 단속 결과가 좌우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10.9.) 제5조(제한차량의 예외) 에 따르면 적재물이 없는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견인하는 차량의 총중량이 만약 4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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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