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고 일부 공유자는 협의 완료한 경우 미협의자가 재평가를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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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취득을 위한 재평가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한다고 하여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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