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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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해 주었던데가 2군데가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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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31)내에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거나, 홈텍스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사신고방법을 우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가입하신 후에 

홈택스 초기화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입력(근로소득체크)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 신고서 보내기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복수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두 근무지를 모두 체크하여야 하며 소득공제명세에서는 연말정산공제가  정확히 입력된 회사 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로 가시면 신고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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