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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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용도폐지 신고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용도폐지의 조건은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도폐지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건물내에 설치가 되어있고 건물입구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탱크자체를 밖으로 들어내어 철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때

1. 옥내탱크저장소를 완전히 분해하여 철거(탱크자체를 절단하여 건물내에서 완전히 없앰)
2. 옥내탱크저장소에 연결된 모든 배관을 절단하고 탱크에 구멍을 뚫음(탱크자체는 건물내에 있으나 배관을 절단하고 탱크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지 못하게 함)
3. 옥내탱크저장소에 연결된 모든 배관을 절단(탱크자체는 건물내에 있으나 배관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옥내탱크저장소를 분해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의 3가지 사항 중 어디까지를 용도폐지로 볼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광주 위험물공사 업체 유지소방공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모두다 관할소방서 용도폐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용도폐지는 탱크의 기능을 상실시키면 됩니다.

용도폐지 신고업무시 위 3가지 모두 처리가 되었으며,

완전해체가 어려울경우

옥내저장탱크 구멍이나 통기관 .주입구 의 철거로 가능합니다

http://유지소방공사.kr

유류탱크철거 , 주유소철거 ,위험물저장탱크철거, 유류탱크청소

기름탱크철거 , 보일러탱크철거, 주유소탱크철거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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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용도폐지는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를 하고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을 해체 철거하거나 대아해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수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탱크를 들어내어 제거할수없는 경우에는 배관을 절단하고 시멘트 등으로 봉입하고 탱크내부에는 모래등을 채워 다시는 사용할수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김수희에게(02-2100-5284)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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