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용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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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하는 위험물을 충전한 운반용기 관련하여,
국내법 적용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인화점이 200도 미만인 위험물을 Flexi Tank(위험물운반용기아님)로 국내 제조사에서
항구 탱크 터미널로 이동하는 과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에 선적하여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무관한지?
국내 한국 해사위험물 검사원에서는 국내법에 의한 위험물 일지라도,
국제 IMDE Code 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비위험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구에서 ~ 수출하기까지 해상에서는 비위험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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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IMDG Code의 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IMDG Code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 과정[부두로 운반중(운반 전후에 제조소 · 중간대기장 또는 부두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인 동안 또는 부두로부터 사용장소로 운반중(운반 전후에 부두 · 중간대기장 또는 제조소등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인 동안]에 한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운반용기기준 외의 운반기준과 저장·취급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른 규제는 적용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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