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