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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준공시 제출 서류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투표
작년에 도로점용 허가받은 상수관로의 매설 공사를 다 마쳤는데 허가관청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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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38조 제3항 및 동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에 준공사진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설계도면 필요없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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