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6월 21일에 실시하는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문의하신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자에
  
대한 시험 응시기회 부여에 대하여 현재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도교육청 인사담당(055-268-135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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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