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남원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과 
학교시설 사용 허가에 따른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점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동호인 친목행사가 아닌 체육행사 위주의 
단순 행사에 대해서만 시설사용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에는 
사용인에게 음주 및 흡연, 취사 등의 불가함을 알리고 
허가일에는 학교 측에서 직접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인월을 배치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 나은 교육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3-4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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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