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 보조금, 보육료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며 '그에 관한 서류'란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통장잔고증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부족한 
  
금액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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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