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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강화는 농어촌지역이라 입소신청시 농업인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농어업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맞벌이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면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농지원부나 이장이 발급해주는 경작확인서 등으로 맞벌이 인정이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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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입소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

     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중 1부  

이와 같은 서류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우선순위 관련 이용자 

아동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입소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민의 경우 현재 농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한 결과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현행 영유아보육법 관련  입소우선순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업 종사자 증빙 등 입소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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