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1.회사에서 타회사에 재취업할 수있도록 일정기간을 주도록 고용노동법에 정해져 있는지 만약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예를들어 15일,1개월,2개월 이라던지요

2.또한 퇴지금외에 법으로 정하여 지급하라는 권고사직수당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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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또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므로, 

-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며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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