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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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션도 해당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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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관련하여 확대 개정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관광숙박,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인테리어, 웨딩관련, 포장이사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추가업종을 포함 전체 의무발행업종은 거래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펜션은 업종분류상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80-3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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