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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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ㆍ 취득에 소요된 비용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ㆍ 취득 후 지출한 비용

      ㆍ 양도비용

 

   -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안별로 반드시 해당여부의 적정

      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시)

      ㆍ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ㆍ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ㆍ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ㆍ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의 복구비용

      ㆍ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ㆍ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양도비용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또는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당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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