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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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해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9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공사 발주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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