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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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에 탄산화방지공(95%) 과 부대공(5%)으로 나누어져있고 탄산화방지공의 일위대가는(그라인딩,물청소,A-mol도포,Protector도포,Coat C도포,Coat N도포) 6가지공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및 동법시행령 30조의2에의거 직접시공분의 내역을 30%이상으로 주려고 하니 탄산화방지공(95%)을 나눌수가 없어 일위대가의 6가지공정을 나누어 작성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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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에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2. 설계변경 등으로 직접시공비율이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직접시공계획을 변경하여 통보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내용의 변경으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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