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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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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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자(재화 등을 중간재를 포함한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자
-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참고> 산업체 종사자 등의 피폭 방사선량 측정업체의 통신판매업자 여부
- A사는 산업체나 병의원 등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 및 판독하여 관계기관(식약청 등)에 통보하여 주는 사업자로서, A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산업체나 병의원 등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청약을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A사가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는지?

⇒ A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
* A사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서비스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고 있는 점
* 청약을 하는 산업체 등은 A사가 제공하는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불과하고 A사의 서비스를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서비스를 소비생활 또는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해당되는 점
* 또한 산업체 등의 서비스 구매가 법적용이 제외되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5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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