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에 따른 피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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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6년 ○○상조(주)에 가입하고 매월 5만원씩 2010년 10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상조회사에 연락을 시도하니 전화도 불통, 인터넷에 찾아보니 부도가 났더군요. 당연히 상조공제조합에 문의를 해보니 공제에도 가입이 안되어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님 돌아가실제 조금이라도 보탬이되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 끝인가요. 소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없고....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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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3.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공제조합,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선수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으실 수 없고 가입한 상조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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