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상조 피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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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지인의 소개로 2007년 7월27일 DH상조에 가입하여 월3만원씩 180만원을 2012년 6월27일 만기일까지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워낙 상조에 대한 안좋은 말들이 많고 부도업체도 많고하여 2013년 DH상조에 연락하여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DH상조 부도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취해보려 했으나 전화도 되지 않고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화하여 등록여부를 문의해보니,
DH상조측에서 2013년에 어머니 상조가입을 해지시킨 상황이라
공제조합에서도 보상해줄 길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고,
그럼 어머니께서 그동안 용돈 모아 불입한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하니. 개인적으로 DH상조를 상대로 고소나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DH상조 관련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될만한 대답을 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하면, 어머니께서 몇년동안 납입한 180만원을 돌려받기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해볼수 없다는 것인지
이렇게 말많고 탈많은 상조회사가 처음부터 왜 허가가 되었으며..
또 상조공제조합이란 곳이 있었다면서, 왜 이리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말한마디못하고 억울해하고 있을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오니..

부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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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DH상조에 납입한 회비를 돌려받으실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DH상조는 등록취소가 된 상태로 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안내 받으신 대로 귀하가 해당 소비자 명단에 누락이 돼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DH상조 관련 대표자 및 지배주주를 찾아내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상조회비를 반환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리면 DH상조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추진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위해 부산 연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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