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우선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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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