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 행위 - 상품허가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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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에는 소위 말하는 매장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우선 60세
미만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을 필수로 가져 가야 하는 곳이랍니다.

○ 사서 가지고 오시는 물건이 목걸이, 건강식품, 조리기등등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데, 이런 물건들 이 정말 제대로 허가 받고 만든 물건들인지 궁금합니다. 건강
식품은 식품안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인정하여야 하는 상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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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사업자가 동일 매장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한다면
동 사업자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반 규제
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구입후 14일 이내에는 구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공정위나 시도에 사업자신고를 하게 되는 등의 의무가 부여
됩니다.

○ 상품이 정품인지 의심이 가고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구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나 다른 행정관청에서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 개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상품이 유사의약품이나 건강보조 식품 등에 해당하여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납세 여부 등에 대하여 아시고 싶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세무서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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