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의 숙박조건 등을 현지사정을 이유로 변경하는 경우 불공정 여부

1 답변

0 투표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이익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해당 여행업체가 여행지 숙박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였다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ㅇ 또한,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거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작성 사용하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한 후, 당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삭제토록 하여 향후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구제업무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해당 여행업체의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시면, 약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관사본 전체와 심사청구하는 조항,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 약관제도과(02-2023-4349, 사전 상담도 가능)로 심사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나, 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의 업무는 계약내용 및 양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따라 해결해야할 민사적인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이나 무료 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변호사협회 02-3476-4000)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