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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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무료체험서비스 후 동의없이 과금처리, 무료회원가입 하는 것처럼 유인후 과금처리, 보내온 메일을 확인하면 일방적으로 과금처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신 경우의 조치사항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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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항은 경쟁촉진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께서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나 유, 무선전화 결제업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미래창조과학부(국번없이 1335)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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