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회사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합법적이고 정당한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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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사업 내용이 합법적이고 정당한회사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공제조합가입이 회사의 필수적인 등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가입 회사는 곧 불법적인 회사라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는 소비자피해를 공제조합에서
구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는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공제조합
가입이 마치 모든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의 허위 과장된 광고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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