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에게 추심료를 높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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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당지원행위 관련여부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제23조제1항제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 현저히 유
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처럼 계열사로부터는 추심료를 높은 가격으로 받
고 비계열사분은 낮은 가격으로 받는 경우에 부당지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여부입니다. 이는 귀하의 질의처럼 계열사지원을 바탕으
로 비계열사에 대한 추심료를 대폭 낮추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해서 공급하거
나, 기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
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제7조에 의거 수수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
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하로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지 여
부는 의문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어느 수준
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저가 판매에 대한 규제방안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장기적
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외부채권영업행위
에 대해서는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규제하고 있지않다는 설명입니다.

상기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상세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이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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