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민간발주자간의 공사도급거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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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건설업자와 민간발주자간의 공사도급거래와 관련하여

- 표준계약서 내용과는 별도로 도급특수조건을 약정하여 물가연동제 적용을
않기로 한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과 도급특수조건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
되는지

<회신내용>

ㅇ 질문의 내용은 도급거래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사적자치의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할 줄로 사료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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