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자산규모 2조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며,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B사 자산의
주요부분을 경매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수와 달리 경매를 통한 양수는 매각기일에 매각이 되면 매각허가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 경매를 통한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인지요?

2. 경매를 통한 다른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계약체결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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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법 제12조제5항의 영업양수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법원경락을 통해 중요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정자산양수로 기업결합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대상은
아니더라도 기업결합으로서 사후신고대상이 됩니다.


2. 기업결합일은 당해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날인바, 경락의 경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경락대금 완납일이 계약체결에 의한 영업양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결합신고 기준시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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